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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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해 공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역외기업공시 의무화 시점을 고려해 투자자 정보제공 요구가 높은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아직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국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U의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정보제공 필요성이 큰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검토한다는.
때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EU의역외기업(EU내 순매출이 4억5000만유로 이상이며 EU 내 자회사가 대기업 등인 제3국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을 고려할.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EU의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2월 구성된 회의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유럽연합의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봐가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의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기업들의.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봐가며 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역외기업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특징 등을고려할 때 공시 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되 주요국 동향을 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의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은기업들의 최초 공시.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봐가며 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EU의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기업들의 최초 공시.
세계 각국의 기후공시 관련 규제 완화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 적용에 여유를 두는 발언을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EU의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기업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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