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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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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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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상조결합상품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rsquo등으로 피해구제 신청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상조결합상품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 내‘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호 협력하여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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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 피해사례
1.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신청 현황
연도별
최근 3년간(’22~’24년)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입니다.

연도별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소비자상담
2,869(31.9)
2,585(28.8)
3,533(39.3)
8,987(100)


피해구제
152(31.9)
149(31.2)
176(36.9)
477(100)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477건의 신청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103건)’의 순이었습니다.

상조서비스 상조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약해제 관련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품질/AS
가격/요금
표시광고/약관
기타



2022년
81
46
20
2
2
1
-
152


2023년
96
24
14
-
8
6
1
149


2024년
130
33
8
1
-
2
2
176



307(64.4)
103(21.6)
42(8.8)
3(0.6)
10(2.1)
9(1.9)
3(0.6)
477(100)



※ 계약해제 관련 :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 무능력자 계약, 위약금 과다 청구 등 ※ 부당행위 : 미동의 가입, 이중계약, 제3자 계약해제 등 ※ 품질/AS : 고객서비스 제공 불만 등 ※ 기타 : 부당채권추심(이자, 수수료) 등

2. 주요 피해사례
적금계약및사은품이라는설명과달리상조결합상품인경우 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며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을 했음. 그러나계약서를살펴보는과정에서제공된전자제품은사은품이아니라실제로는상조결합상품계약(상조서비스및렌탈계약)으로200개월을납입해야원금을받을수있는구조임을알게되었고계약해제를요구하자전자제품비용으로3백만원을요구받음. 계약해제 시 가입 시 제공받은 물품 대금 요구 K씨는 2021년 9월 OO상조업체와 월 59,000원씩 167회를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제공받았음.
그러나 최근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어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자 가입 시 받은 사은품(건조기)도 계약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함.

정수기 렌탈계약인 줄 알았으나 상조 결합상품인 경우 L씨는 2018년 11월 19일 60회까지 3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상조결합상품 렌탈계약을 맺었음. 그러나최근정수기렌탈료미납고지를받고확인한결과상조결합상품임을알게되었고계약해제와납입금환급을요구하자64.7%만환급이가능하다고함.

계약서 미교부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H씨는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 약관, 증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 당시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청약철회 및 납부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 상조업체는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해주지 않음.

3. 상조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전 계약체결 전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 및 해당 상조계약이 「할부거래법」 상 선불식 할부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여부 등은 공정위 누리집상단메뉴‘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확인가능 계약체결 시 상조업체가 설명하는 내용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상조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이하 ‘전자제품등’)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대상(계약건)인지 확인합니다.
고가의 가전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수한 사은품이 되기 어려우므로 상조상품과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상조결합상품 작성됨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월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결합상품 계약 초기 월 납입금 중 상조상품 납입금과 전자제품등의 납입금의 비중을 확인합니다.
전자제품등의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조상품 외 전자제품등의 계약은 「할부거래법」 상 선불식 할부계약이 아니므로 상조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계약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만기납입 후 해제 시 납입액 전액을 환급해주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만기 후 환급까지의 기간 등 그 달성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의 계약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상조결합상품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조계약을 만기 전에 상조상품의 이용 없이 해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일정금액(관리비, 모집수당 등)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중 상조업체 정보 및 계약사항을 미리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공정위 누리집 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를 통하여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 재정건전성 및 「할부거래법」 위반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통지하는 선수금 납입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본인의 선수금 납입내역을 확인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변경된 주소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소 등 개인정보의 변경을 상조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선수금 납입정보를 통지받기 어렵고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실시여부를 통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교부받은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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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 상조결합상품 폐업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하게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합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 판매주체(계약서 기재)입니다.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보다 불리한지 확인합니다.
※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해당 산정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 선수금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상조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상조그대로&rsquo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내상조그대로&rsquo참여업체(14개사)를 통해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상조결합상품 추가 부담없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제도

4. 상조 결합상품 관련 법령

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위예규)」



III. 권고사항


4. 결합상품 판매 시 소비자피해 예방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에 다른 상품을 결합(이하 "결합상품"이라 한다)하여 판매할 때 소비자가 각각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각 계약의 계약대금 및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청약철회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을 것을 권장한다.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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