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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일반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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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a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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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전세대출 금리 일반과 청년으로 나눕니다.​​일반과 청년의 차이는 그 대상에 나이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청년이 금리도 약간 더 낮고, 한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은 일반고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서 돈 생기면 그때그때 갚아도 무방합니다.​​대략적인 절차청년 분들의 경우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전세 대출이 생소하니 아래 조건과 금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절차부터 말씀드릴게요​​​버팀목 가능 은행은 총 7개입니다 (국민, 하나, 농협, 우리, 신한, 부산은행, IM뱅크-옛날 대구은행) 이 중 매물과 가까운 은행 지점과 거래해야 됩니다. 은행 종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지점은 무조건 집 가까운데로 가야 청년 전세대출 금리 합니다.​​가령 집 근처에 우리은행이 A지점이 있으면 B지점에서는 취급 안합니다. (계약서 지참하셔서 가야돼요~)​​그리고 은행 방문하면 가심사를 하고, 가심사에서 적격을 받으면 추후 사후 자산심사까지 해야 최종 결정이 납니다. ​​보통 은행 방문 후 최종 사후 자산심사까지 심사기간은 약 한 달 가량 걸립니다.​​그러니 돈이 급하신 분들은 계약 이후 잔금날짜와 최소 한달 정도의 여유는 두시고 준비하셔야 합니​​​​자 이제 본격적으로 버팀목에 대해 알아볼게요!​​대상주택버팀목의 경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니고, 면적과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면적은 ①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② 전세 보증금은 청년 전세대출 금리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뭐든 가능하지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면적기준이 강화되 60제곱미터 이하만 됩니다.​​한도와 금리위 대상주택에 해당된다면, 조건 충족시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와 금리를 보면 꽤 솔깃하실 겁니다.​​우선 한도는우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전세금액의 80%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80%인 2억 4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총 한도에 걸려 실제로 대출되는 건 2억원이되겠죠​​그리고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라면, 그 한도는 1.5억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세대주란 말 그대로 솔로를 말합니다. 만25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산다면 한도는 3억인거죠.​​금리가 혜자입니다.(우대금리까지 꼭 청년 전세대출 금리 챙기세요)​일반 시중 전세자금대출 보다 금리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특히 우대금리까지 챙기면 더할나위없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우선 기본금리는 변동금리로 국토부에서 고시하는데 24년 하반기 기준 연2%~최대 3.1%입니다.​​그런데 이건 기본금리고 여기에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는 더 낮아집니다.​​기본우대금리기본우대금리의 경우 특수계층을 위한 우대금리로 우대율이 매우 높습니다. 한방에 1%P를 깎아주죠​​다만 조건이 좀 빡셉니다.. 연소득이 4천이하면서 기초수급자이거나, 연소득이 5천 이하면서 한부모가정인 경우 1%P가 낮아지고, 만약 장애가구나, 다문화, 노인부양가구 (직계존속 만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의 경우 0.2%P가 낮아지구요​​사실 대부분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청년 전세대출 금리 가구는 위에 해당되긴 어려울 겁니다. 특히 청년은 더 그렇구요​​​​추가 우대금리청년이라면 추가 우대 금리를 노려야되는데, 위 금리는 모두 중복적용이 됩니다.​​우선 기존 정부로 부터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받고 계신 경우라면 12회차 까지 성실납부 했으면 0.2%P 할인해주고, 전자체결할 경우 0.1%P 할인해줍니다. 전자계약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무조건 전자로 하세요​​그리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0.3%P, 0.5%P, 0.7%P 할인되는데, 만약 대출 실행이후 추가로 출산하여 아이가 늘어나면 바뀐 우대금리가 적용 됩니다. (당연히 증가됐다고 통지해야겠죠)​​청년이 해당되는 사항​청년가구 + 중소기업ϐ.6%P 할인청년가구라면 0.3%P 금리 우대가 적용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① 만 3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 금리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이거나 ② 만 25세미만, 전용면적 60제곱이하, 보증금 3억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이면 0.3%P 우대 됩니다.​​1번 또는 2번 둘중에 하나만 충족시켜도 되는데, 만25세 미만의 젊은 청년의 경우 좀 더 조건이 완화되서 우대받기 쉽습니다.​​​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작하는 청년이라면 0.3%p 추가로 금리 우대가 됩니다.​​이렇게 우대금리를 받으면 적게는 1%대 많아도 2% 중반대의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겠죠​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크게 6가지입니다.​​우선 추후 대출을 받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되는데, 최소한 계약금으로 5% 이상 청년 전세대출 금리 지불되어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신청하는 세대주가 만 19세~34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당연히 주택관련 기타 대출은 없어야 되구요​​여기에 소득과 재산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소득은 일반 / 2자녀 이상 / 신혼부부로 나뉩니다.​​세전 소득이 기준이고, 일반은 부부합산 5천만원 (외벌이는 본인 5천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신혼부부도 외벌이면 본인 7,500만).​​재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기준 3.45억원 이하여야 됩니다.​​여기에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도 보건복지부 자동차가액만큼 반영되구요 (감가가 반영되어 중고차보다 더 싸게 반영됨)​​대출이 승인되면 임대인 계좌로 입금단, 이미 본인이 잔금을 치룬 경우임차인 청년 전세대출 금리 계좌로 지급됩니다.​원칙적으로 대출 승인이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는데, 만약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대출을 받는 거라면 입금 내역을 증빙해야 본인 계좌로 쏴 줍니다.​​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반드시 사업목적에부동산임대업이 있어야됨​​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게​​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임대업을 하는 곳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 명기)이라면 대출이 됩니다.​​반드시 잔금일이나 전입일 중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HUG든 HF든 무조건 잔금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사실 계약하기 전에 버팀목전세자금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능한게 확인되면 바로 계약 (계약금 5% 이상 쏘고) 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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