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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비규제 지역의 강세와 부동산 투자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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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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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흔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을 기점으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조정해 거래금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낮췄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개편의 핵심은 거래가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을 0.5%에서 0.4%로, 9억12억 원 구간은 0.9%에서 0.5%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론상 거래자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한선’일 뿐이고, 협의에 의해 다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일이 많다. 특히 매물이 귀한 지역일수록 중개사의 협상력이 높아 수수료 조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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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계는 수수료 인하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평균 10회 이상의 현장 안내와 계약서 작성, 권리분석 등의 업무가 포함되며,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요율이 낮아진 이후 일부 중개사무소는 고가 매물 중개를 기피하거나, 거래 안내를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선택권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수수료율 사전고지 의무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협의 장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비교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중개서비스도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단순 매물 소개에 그치지 않고, 권리분석·세무자문·금융 상담 등 맞춤형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시장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서비스 구조와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다. 진정한 개편이 되려면 단순한 요율 조정보다는 구조적 공정성, 정보 비대칭 해소, 중개인의 역량 강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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